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과 다르게 일반공급 물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고, 사업준공이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2~3동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이후에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시장, 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② 시장, 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해산 요청방법
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은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합이 해산에 관한 총회 개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1부.
*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② 시장, 군수 등은 같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조치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조치명령서 기재사항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장, 군수 등은 같은 법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공람, 의견 청취)
② 시장, 군수 등은 같은 법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