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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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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캥거루의 건축일기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해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개발행위허가 제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해당)

* 설계 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해당)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해당)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해당)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 시 제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조경 복구 등이 필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 군수 등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보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붕괴 또는 건축물 등의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의 발파로 인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완료 후 비탈면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공사비(토목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준공검사 후 납입한 현금은 반환(현금 납입 대신 이행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제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시장, 군수등에게 준공검사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서류 등(현금 납입 대신 이행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 또는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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