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에선 경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의 항목을 조정을 통해 자본금이 많은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가점을 받지 않도록 상한을 낮췄으며, 또 안전을 강화하도록 해 안전에 문제(중대재해 유죄 시 -10%)가 있다면 감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대형 건설사도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글에서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사 도급순위라고도 부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른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3년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0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