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해체 전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거쳐야 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해체 대상이며 철거 전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정의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해체 허가 대상
1.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신고대상 건축물 중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지자체 조례마다 상이)
4.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해체 신고 대상
1.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아래 항목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4.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5.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해당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
*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해체 허가 대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제출 서류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는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해체계획서는 보통 시공자가 작성(건축주 위임 및 대행)하여 기술사가 검토하여 서명날인 하지만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건축주의 건물소유확인 증명서류 등
* 건축물 해체계획서(허가: 기술사가 작성, 신고: 기술사 검토)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기술사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등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증(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은 해당 x)
* 시공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석면조사보고서
※ 해체공사 금액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공사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기관의뢰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 일반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하려는 부분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부속포함)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하려는 부분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감리원 배치 기준
해체 허가 대상
*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감리원 배치 1명 이상
*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감리원 배치 2명 이상
해체 신고 대상
1~4. 감리원 배치 1명 이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3.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4.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공사 완료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체 허가 대상
* 해체감리완료 보고서를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게 신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제출 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해체 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중 감리 지정 대상)
* 건축물 해체 전, 후 사진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운반확인서 등
* 하수시설, 정화조 철거에 따른 관련 서류 등(해당 지자체마다 요구조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