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구조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이더라도 화재안전을 담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타지 않는 것)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종류(화재성능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합니다. (ex. 벽돌, 알루미늄, 콘크리트, 석재 등)
*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의 기준과 비슷한 방화성능을 갖는 재료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불이 크게 번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 두께 12mm 이상의 목모세민트판, 석고보드 등)
* 난연재료: 불붙기 어렵고 불붙어서 연소가 지속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린 성질의 재료로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합니다. (ex. 난연 합판, 난연 플라스틱판 등)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반자가 있는 거실의 경우: 벽, 반자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
* 반자가 없는(지붕) 거실의 경우: 벽, 지붕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사용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난연재료 사용불가)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거 형식의 주택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 공장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 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다만, 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마감재료 규정적용을 제외합니다.
*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건축물’의 거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중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계단이나 복도 및 주된 통로와 같이 피난에 이용되는 공간에는 난연 성능이 낮은 난연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만 마감을 해야 합니다.
* 지하층에 적용대상 용도의 거실을 두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용도, 노유자 및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난연재료로 마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거실의 마감재료 적용부위는 벽 및 반자 외에도 출입문과 문틀이 포함)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면적이 크거나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 및 대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노유자 등(피난약자)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