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
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 건축물에는 대지 안에 조경시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공간을 지으면서 훼손되는 자연공간을 보존 및 확보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설치 대상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지자체 건축조례마다 상이하니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면적 200㎡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시설 의무 설치입니다.(제외대상은 예외)
* 대지면적 150㎡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조경 등의 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경 조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건축조례로 아래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1. 공장 및 물류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 대지면적(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역: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조경 설치 제외대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법」제4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지자체 마다 상이)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골프장
조경면적 및 식재수량
「조경기준」4조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50퍼센트 이상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조경면적의 배치 및 식재수량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상조경의 면적 산정방법
지상에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적조경 면적 50%을 넘을 수 없음) 옥상조경의 면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물의 옥상조경 설치 시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니 해당내용도 잊지 않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