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정의
초고층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신청시기
「건축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 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 3]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 1]
* 구조도
* 구조계산서
* 풍동실험보고서
* 피난 계획
* 지질조사서
* 흙막이가시설계획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 지하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 검토서
*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도
「건축법」 및 고시 기준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건축허가 접수 전 의뢰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