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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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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캥거루의 건축일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곤 하는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자체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른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

* 지자체에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현황도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에 2m 이상에 접해있어야 합니다.

*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가권자가 인정한 것)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 질의회신

질의내용: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되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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