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용오차 기준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시공자의 의도치 않은 사유로 건축 허용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허용 범위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용오차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건축 허용오차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2% 이내
* 반자높이: 2% 이내
* 벽체두께: 3% 이내
* 바닥판두께: 3% 이내
허용오차 이내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시 적법 여부
질의내용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2조에 의하면,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허용오차의 범위를 2퍼센트(1미터 초과할 수 없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허용오차 범위인 2퍼센트(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허용오차 범위내 건축물위 사용승인
질의내용
건폐율 20%이내 지역인 지역에서 건축물완료시 시공오차로 인해 건축물의 폭이5센티미터 늘어난관계로 건폐율을 20.07% 로 시공된바 건축법 제26조에 의한 시공 허용오차범위 5%이내를 적용시 20.10% 이므로 20.07%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축사용승인신청서에 표기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20.07% 표기가 올바른지 건폐율 제한인 20%로 표기하는지에 대한 표기방법.
회신내용
건폐율이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변경된 건폐율이 허용오차 범위 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변경된 건폐율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허용오차의한계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시공중 건축법 시행규칙(국토 교통부령 제 596호.2019.2.25)제20조(허용오차)중 (별표)건축허용오차 (제20조관련)표중 2항.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에서 바닥판의 두께 3페센트 이내와 관련하여 첨부 사진의 거실 바닥판 마감치수(330mm) 와 욕실1 바닥판 마감치수(270mm)의 허용 오차가 (별표)건축 허용오차에 의한 3페센트의 허용오차에 어떻케 저촉되는지 여부? 또한 거실과 욕실1의 단차(60mm)의 허용 오차의 관계가 바닥판 마감치수와의 허용 오차 범위에 어떠한 연관이 저촉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바닥판두께는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적합한 허용오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현지 현황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