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계단은 실내의 수직이동, 피난과 대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곤 하지만 건축설계에 있어 다양한 입면을 연출하기도 하며 건축물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준하는 법적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예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6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함)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cm 이상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난간,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을 대체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