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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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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캥거루의 건축일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를 위해 건물등기를 확인했을 때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의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엔 같은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나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정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의 정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두 가지 용도가 서로 유사하게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주인데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개 동의 집마다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단독)이므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독립적인 소유권이 존재하는 다세대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에 유리하면서 경매, 전세금 반환 문제 등에 상황에서도 다가구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캥거루의 건축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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