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및 최소분할면적
대지의 분할 및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자
대지를 매입하고. 이용에 대한 계획(건축물의 건축 등)을 세울 때 대지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소유주 필요에 따라 대지를 2개의 필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의 분할과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토지)의 분할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대지의 분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2.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서는 토지의 분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 ·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최소분할면적의 정의
대지는 필요에 따라 분할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대지를 분할하게 될 경우 대지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과소토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주거 ㆍ기타지역: 60㎡ 이상
2. 상업 ㆍ공업지역: 150㎡ 이상
3. 녹지지역: 2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