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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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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 @캥거루의 건축일기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 할 때,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정의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요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과 함께 도로점용 준공검사를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제출 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수수료: 1,000원) 1부.

2. 현장사진, 위치도, 공사계획서 등 1부.

3. 점용위치와 점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1부.

4. 교통처리계획, 교통소통대책(안전대책 포함, 신호수 배치 등 관리방안) 1부.

5.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아래의 서류 별도 제출)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지자체 지하매설물 관리 부서의견, 한전, KT (통신관로) 등] 1부.

*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조정 결과(심의 해당하는 경우) 1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① 신청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신청내용

* 도로의 종류: 지방도, 국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도로의 종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번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선번호: 대로, 중로, 소로, 국도 00호선 등 도로의 노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노선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용의 목적: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우·오수관로, 지하매설물 등, 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설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점용의 장소 및 면적: 도로점용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적고, 점용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면적은 ㎡ 단위로 기재)

* 점용기간: 도로를 점유하는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ex. 2024. 03. 18. ~ 2024. 03. 31.)

* 굴착기간: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며, 굴착이 없을 시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점용물의 구조: 아스콘포장, 우수관(D=150mm, L=5.0m 등), 콘크리트 펌프카 1개소 등 점용물에 알맞게 기재합니다.

* 공사의 방법: 인력 및 장비사용 등 공사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 공사의 시기: 도로점용허가 후 즉시 또는 점용기간 중 10일 등 공사의 시기에 알맞게 기재합니다.

* 도로의 복구방법: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등 원상복구 방법을 기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신청인(원인자) 복구로 기재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

도로관리청(지자체)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란 말 그대로 국가의 도로를 개인이 빌려서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와 면적마다 상이하며 납부 주체는 신청인(점용물 소유자)이 납부 주체입니다.

 

1. 점용료의 부과 기준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합니다.(개월수, 일 수 등으로 계산)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가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합니다.

  Ex. 2024. 3. 18. 건축물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기간을 영구(10년 이상) 도로점용허가 신청한 경우

  '24. 3. 18. ~ '24. 12. 31. 해당 연도분은 '24. 3. 18. 점용허가 할 때에 점용료 부과(점용료+부가가치세 별도)

  '25. 1. 1. ~ '25. 12. 31. 다음연도 분은 '25. 3월 이내 도로관리청에서 개별 부과, 징수(점용료+부가가치세 별도)

 

2. 점용료의 계산 방법

점용료 계산 방법은 점용물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몇 가지 사례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공사용 시설물 일시 점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점용면적: 50㎡

점용기간: 10일

점용위치: 서울특별시 00구

* 점용료 계산방법: 점용면적(50㎡)  x 점용일 수(10일) x 소재지: 갑지(400)

   50 ㎡ x 10일 x 400 = 200,000원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220,000원(부가가치세: 20,000원 포함)

 

② 건축물(주유소, 주택, 주차장 등)과 그 건축물의 차량 진입로, 출입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점용면적: 20㎡

점용기간: 2024. 3.18. ~ 2024. 12. 31.(9/12년,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도로부지는 제외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500,000원

 * 점용료 계산 방법: 점용면적(㎡)  x 점용기간(1년) x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

    20㎡ x 9/12 x 500,000 x 0.02 = 150,000원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165,000원(부가가치세: 15,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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