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공작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으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물체를 의미하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작물의 정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정의
공작물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체를 뜻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옹벽, 담장, 굴뚝, 지하 대피호 등을 말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아래에 항목의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제3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5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제6호.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제7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제8호.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제9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10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제11호.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태양광 시설)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축조신고 제출서류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공작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1부.
* 공작물의 배치도 1부.
* 공작물의 구조도 1부.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공작물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1부.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공작물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1부.
공작물 축조신고 준용대상
공작물 축조신고 시 「건축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14조, 제21조 제5항, 제29조,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1항 제3호(장식탑, 광고판 등)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 제5호(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 제8호(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 제3호,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합니다.
이처럼 공작물 상에는 건축법에서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1항 제5호(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는 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 제8호(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를 제외한 그 외의 공작물들은 건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면적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