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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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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캥거루의 건축일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을 이용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주차장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유형과 형식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주차장 유형(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주차장 형식(자주식ㆍ기계식주차장)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유형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ex. 상가 근처나 도로에 주차 구획을 별도로 한 곳)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ex. 부지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주차차단기 설치 후 요금을 지불하여 이용하는 주차장)

다.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ex. 건물부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건물부지 지상에 주차구획을 한 곳)

2. 주차장 형식

가.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지하식ㆍ지평식ㆍ건축물식)

나. 기계식주차장: 기계장치(차량용 엘리베이터 등)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지하식ㆍ건축물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고,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주차공간)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방법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규정에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다가구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제외)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봅니다.

 

1. 시설면적이 170㎡인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1+{(시설면적-150㎡)/100㎡}]

[1+{(170㎡-150㎡)/100㎡}] = 1.2대

0.5 미만인 경우 반내림 = 1대

 

2. 시설면적이 1,400㎡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1,400㎡/200㎡ = 7대

※ 부설주차장 설치 시 관련 지자체 조례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시설물과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시 제출 서류

「주차장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외대상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지만 다음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 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5.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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