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요건과 절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인접한 주민들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알박기 식의 난개발과 각종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관리계획의 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빈집 및 소규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요건
(아래의 1, 2번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만 가능)
1.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1. 수립제안(주민, LH 등)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3.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4. 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7.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혜택(인센티브)
1. 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완화(6미터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인정)
* 가로구역 면적확대(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
*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 가로주택 수용권도입(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없음)
2.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가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인동간격 완화(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3. 통합 개발 특례
* 통합개발(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가능)
* 주민대표기구통합(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