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정부에서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설계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같은 법 제6조를 살펴보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부위(최소 설치 개소 한정)에 대해서는 단열조치에 대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최소 설치 개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계를 해야합니다.(과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 및 열손실 문제 때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 벽면 끝까지의 길이가 70m 인 경우 70/40 = 1.75, 소방관 진입창의 최소 설치 개수는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