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시공과정 중에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각종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다음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합니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의2. 같은 법 제10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