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반응형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캥거루의 건축일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40~50% 이상으로 건설업 재해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작업장 등을 순시하면서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을 재빠르게 발견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을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4]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안전관리자 미배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각 호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안전관리자 변동 시(퇴사, 이탈 등) 선임신고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