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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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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 @캥거루의 건축일기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 다락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며, 다락을 설치하여 이용한다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계절 용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용적률의 변동 없이 공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의 정의

건축법상 다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며 거실의 기능(난방 불가)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다락을 통해 물품의 저장이나 부수적인 공간 이용을 통해 단독주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락은 바닥면적, 층수에선 제외되지만 일조권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건축법상 다락에 대해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공간에 대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다락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악용되고 소방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 및 안전상의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다락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 기관마다 요규하는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락은 아래의 기준에 맞춰 설치 한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층수에서도 제외) 단독주택 등 협소한 용적률 안에서도 부수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① 다락의 면적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규정에 따라 다락 층고가 1.5미터(경사지붕 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② 다락의 높이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합니다.

※ 가중평균높이: 체적(㎥) / 면적(㎡)

다락 설치 시 주의사항

* 다락 외벽에 발코니 설치 금지

* 다락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나 창문 설치 금지

* 냉방, 난방, 통신,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등 설치 금지

* 화장실, 욕실, 주방 설치 금지

*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해야 함(외부로 나가는 창호 설치 불가)

* 다락 설치 시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 설치 불가

* 최상층에만 다락 설치 허용(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 구조, 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층에만 허용하는 사항을 배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다락 설치 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설치 및 접수 전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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