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은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수용인원이 많거나 안전의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의 직통계단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의 정의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아래층, 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지상으로 막힘 없이 연결만 된다면 계단의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고, 계단의 위치가 내부, 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통계단은 피난이나 대피 시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탈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직통계단의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고,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요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직통의 구조이면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거리: 거실(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경사로 포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 보행거리 기준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 3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50m 이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 보행거리 기준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30m 이하
* 공동주택 16층 이상 : 4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 공장: 75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 무인화 공장: 100m 이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통계단의 최대 수는 2개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자 수와 관계되며,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재난상황에서 대피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와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해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