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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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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캥거루의 건축일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 인구 중 선천적 장애는 10% 미만이며 나머지 90% 이상이 교통사고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요인인 걸 감안했을 때 장애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대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건물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주차장법」)과 같은 법 제8조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란 관계법령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해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조례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3.3m x 5m 이상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2m x 6m 이상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m, 세로 1.5m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cm, 세로 58cm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1.5m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 @(주)휴먼케어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자동차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지 아니하면 주차해서는 안됩니다.(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어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과태료 1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예시, @(주)휴먼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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