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캥거루의 건축일기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나 법원 소식지 등에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정비구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합장 자격이 박탈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조합임원이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수

* 조합임원의 직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2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및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있는 경우)의 의장이 됩니다.

* 조합임원의 수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1명 / 이사: 3명 이상감사: 1~3명 이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은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단,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조합임원 당연퇴임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 퇴임해야 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