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립된 조합은 하나의 조합이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조합원(이하: 토지등소유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총회를 개최해 과반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집행하고는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총회의 의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정비사업비의 변경
재개발, 재건축사업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총회의 개최는 무산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재난의 발생 및 집합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 시공자의 선정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