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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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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캥거루의 건축일기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면 북쪽 방향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를 매입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한국의 건물을 보면 건축물 외관이 계단처럼 사선 모양으로 꺾여서 올라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과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이란 자기 집에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 북쪽에 위치한 건물보다 높다면 북쪽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을 통해 일조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준주거, 상업지역 등 해당안됨)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축조례(지자체마다 상이)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제처 한눈보기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제처 한눈보기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지 않아도 됨)

1. 다음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4.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정북일조와 정남일조 이격 적용기준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은 정북방향이 기본원칙이지만, 「건축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할 수 있습니다.

1. 택지개발지구

2. 대지조성사업지구

3. 지역개발사업구역

4.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 도시개발구역

6. 정비구역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정북일조: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 정남일조: 일조권 확보를 위해 남쪽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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