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 공동주택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이 선택 옵션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개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통한 아파트의 구조적 위험을 우려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정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준공)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부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주체: 입주자 등)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용도변경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개축·재축·대수선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파손·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및 용도폐지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증축·증설
※ 행위 종류마다 입주자 동의요건이 상이하며 지자체에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의 절차는 아래와 같고,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다 입주자 등의 신고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공사를 하기 전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 서류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중 비내력벽 철거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은 후(필증 교부) 공사 시작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매매 계약서 및 건물등기(행위허가에 따른 전유부 소유 확인 서류)
* 변경 전∙후 설계도면(관리사무소에서 변경 전 도면 열람 가능)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입주자 동의서(전유 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
* 대피공간 설치 도면(경량구조의 경계벽, 준불연재, 불연재료 사용, 갑종방화문 설치)
*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 설치 표기 도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해당)
* 1992. 6. 1.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제출 서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끝났다면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공사완료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행위허가 필증만 교부받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는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 규정이 있으니 발코니 확장 공사 완료 후에 반드시 사용검사 신청을 통해 지자체(시장, 군수 등)에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0호 서식]
*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공사완료 사진
* 방화판(방화유리창)의 설치 전 ∙ 후 사진(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 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 이상이면 설치 x)
* 화재감지기 설치 전 ∙후 사진(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설치)
* 불연재료, 창호, 납품확인서, 방화문 시험성적서 등
※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