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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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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캥거루의 건축일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같은 법 54조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에서 맞게 건축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여부

질의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총 3년의 존치 이후 연장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문의 사항은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되어 있을 경우 3년이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허용되며, 위 기간을 넘는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가설건축물은 3년을 넘는 기간이라도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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