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차,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 규정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터널공사 포함)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토질, 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6] 규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