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의 설치기준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 시행령」과 「민법」에서는 주택 간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차면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의 정의
차면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민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민법: 경계로부터 2미터)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지경계에서 개구부(창문 등)가 가깝다면 창문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m 이내의 개구부가 있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가림막, 차단막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과 「민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창문이 설치된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차면시설에 대한 재료,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항목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시공사례등을 살펴보면 주로 차면시설은 철제로 된 판을 창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고정창에는 불투명 시트지 붙이는 경우도 있음)가 많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설치기준이나 요구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은 인허가 접수 및 시공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대상
차면시설의 설치대상 역시 건축물 용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공동주택)나 주상복합 같은 용도의 건축물들은 동간 이격거리 기준이 있어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에 개구부(창문 등)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차면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차면시설 건축법 질의회신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인접 대지경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도 차면시설 설치 유무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 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차면시설을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편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