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경지나 주거지에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되는 땅을 부르는 명칭은 토지라고 부르며 오늘날에는 땅의 명칭을 부지, 대지, 필지 등 다양하게 부르고는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의 종류와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경지나 주거지에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되는 땅을 말하며,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입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부지
도로 · 하천 ·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건축목적이 있는 땅). 보통은 구획된 1획지를 말하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빈 땅인 나대지와 구분되어지며, 부지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땅을 말합니다.
획지
건축 부지로서 구획된 한 획지, 도시계획 및 설계에서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확정된 일정 단위의 대지를 말하며,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나뉜 것을 말합니다.
대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필지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1필지라도 그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 및 28가지 지목의 종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28가지 지목의 종류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