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공사 시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생황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생황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제출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부.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1부.
*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수립 1부.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등,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