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로 인한 사유를 ‘품질관리 미흡’의 문제로 꼽았는데 이처럼 건설공사에서 안전한 목적물 달성을 위해선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검수, 시험 등에 역할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의 수행업무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