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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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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캥거루의 건축일기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지란 비어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대지안의 공지‘ 말 그대로 대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웃관계를 고려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물을 지어야한다고 민법에서 규정(0.5m 이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정의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규정 및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선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허가(신고)나 용도변경하는 지역의 건축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별표2]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별표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분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질의내용: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2면이 접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신내용: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해석을 살펴보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2면 이상이 접한 곳은 적용하지 않고,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면에는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기준

질의내용: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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