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직통계단 그 자체로서는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상황에 사용자가 원활하게 대피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 피난계단: 피난동선이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면 피난계단(거실 → 계단실)
* 특별피난계단: 피난동선이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되면 특별피난계단(거실 → 부속실 → 계단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동일한 대피동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실내ㆍ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난계단의 구조는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60+ 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 제외)을 설치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