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의 난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개발: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말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행위
2.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지반 위에 흙을 쌓는 것
* 매립: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일
* 정지: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 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일
* 포장: 길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하는 일
4.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주거지역(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제곱미터), 공업지역(150제곱미터), 녹지지역(200제곱미터)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녹지지역 · 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물건 적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행위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마다 해당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조례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