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주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해야는데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 직접 시공 정의: 건축주와 시공자가 같은 것, 건축주가 직접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학원, 업무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25조 제12항, 제13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절차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지정보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을 한다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