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7조에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정의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규모(공사비 등)에 따라 다수의 건설기술인이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자를 ‘현장 소장’, ‘현장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건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 건설업 법 등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자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사람(총책임자)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의 예외 기준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