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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40~50% 이상으로 건설업 재해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정의안전관리자는 「산업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정의초고층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1.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10만 제곱..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알아보자부동산 투자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곤 하는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과 다르게 일반공급 물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고, 사업준공이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2~3동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이후에 사업추진에 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전체 장애 인구 중 선천적 장애는 10% 미만이며 나머지 90% 이상이 교통사고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요인인 걸 감안했을 때 장애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대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건물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주차장법」)과 같은 법 제8조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
건축 허용오차 기준 건축 허용오차 기준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시공자의 의도치 않은 사유로 건축 허용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허용 범위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용오차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건축 허용오차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차,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 규정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터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