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받거나 토지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하는 곳을 매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매입(건축물, 토지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정의 조합원은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을 말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훗날 입주권을 부여받게 됩..